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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그만 2009년 6월 30일에 H1b만료가 된지 모르고 뒤늦게 서류를 준비해서 연장에 들어가려고 합니다.(현재 7월 14일)
원래는 학생비자 신분인데 중학교 수학교사로 채용이 되면서 비자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짜리 H1b를 받았었습니다.
인턴 기간을 마치고 정식 교사 자격증을 받고 다시 5년 연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민국을 통해 H1b승인을 받아도 I-94만료로 인해
한국에 갔다와야한다고 하는데
현재 예상 H1b 연장 승인은 8월 4일 또는 5일1) 꼭 한국에 가서 다시 인터뷰를 해야하는지
멕시코로도 갈 수 있는지?
2) 인터뷰를 하고 바로 다시 미국에 들어 올 수 있는지
새학기가 8월 24일 부터 시작하는데3)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4) 비자 만료 이후에 현재 14일이 지났는데.. 현재 불법 체류자 신분인지 아닌지. 아니면 왜 불체자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