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를 신청한적이 있으면 세무상 non-resident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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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9 166.***.139.209 2793

    현재 대학원을 마치고 OPT중 1099를 받으며 컨설턴트로 일하고있습니다. 연봉이 많은줄 알았는데 income tax와 fica를 제하고나니 정말 얼마 안되네요. 미국 거주는 5년 넘었구요 제가 확인해본결과 5년이 넘더라도 greencard를 신청하거나 미국에 영주할 생각이 없으면 form 8840?8843을 통해서 non resident로 택스를 낼수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학부 졸업후 잠깐 h1b를 받고 일 한적이있거든여. 지금은 다시 f-1 학생으로 돌아왔구요.

    제가 form 8840 이나 8843으로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해서 세무상 non resident로 인정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Loophole을 이용하고싶은건 아닌데 opt 종료후 한국으로 돌아갈것같아서 그렇습니다. 미국은 학생신분으로 고등,학부,대학원 총 11년 정도 이구요 중간에 h1b로 1년정도 일한적이있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alrnr 107.***.242.123

      정확한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거주 5년 넘으셨으니 non-resident가 안 됩니다.
      무조건 resident로 파일링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