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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스폰서를 통해서 H1B를 받자마자 layoff 된 경우입니다.
일도 해보지도 못하고 또, 학생비자로 다시 넘어가지도 못하고 한국으로 가야할 판입니다.
그럼, 한국으로 가서, 곧바로 다시 H1B를 한국에서 신청해서 들어올수있는지,
아님, 1년뒤에 다시 신청해서 들어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지만, 그 사이에 미국에서 H1B트랜스퍼가 성공되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받고 들어올수있는지요?
업주의 횡포에 피가 마릅니다.
해고통보서를 받지도 못하고 layoff되는 경우입니다.
한국행 비행기표값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