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를 받자마자 layoff되었을 경우, 한국으로 간이후

  • #497015
    김준수 24.***.117.101 4083

    F1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스폰서를 통해서 H1B를 받자마자 layoff 된 경우입니다.

    일도 해보지도 못하고 또, 학생비자로 다시 넘어가지도 못하고 한국으로 가야할 판입니다.

    그럼, 한국으로 가서, 곧바로 다시 H1B를 한국에서 신청해서 들어올수있는지,

    아님, 1년뒤에 다시 신청해서 들어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지만, 그 사이에 미국에서 H1B트랜스퍼가 성공되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받고 들어올수있는지요?

    업주의 횡포에 피가 마릅니다.

    해고통보서를 받지도 못하고 layoff되는 경우입니다.

    한국행 비행기표값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 지나가다 38.***.5.201

      안녕하세요.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제가 아는대로 말씀 드릴께요. 실제로 진행하실 경우에는 더 많이 알아보시기를 바래요.

      일단, H1B가 나오고 나서 LAYOFF된것은 다행입니다. 즉, 여기서든, 한국에서든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채용하면 바로 일을 할수가 있거든요. 트랜스퍼는 H1B 신청하는것과 달리, 스폰서만 구하면, 신청기간이나 제약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고, 프로세스 기간도 짧은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 OPT나 H1B가 없는경우에 LAYOFF가 되면 사실상 사실 다시 채용되는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하거든요. 왜냐면 H1B프로세스하는동안, 일을 할 수 없기때문에 그 기간동안 기다려 주는 업주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한번 APPROVE된 H1B는 계속 살아 있기때문에, 한국에서 오퍼 받으시고, 트랜스퍼 하시고, 미국 영사관에서 인터뷰하시고, 스탬프 받고 들어오시면 될것입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