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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영어학원)로 들어와서 h1b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H1b를 받자마자 회사로 부터 layoff notice를 말로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h1b transfer를 하려고 다른곳과 계약을 했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민국에 취업비자 transfer를 하기 위한 접수를 하기전까지는
이전 직장에서 반드시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여기 글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그럼, 이민국에 h1b transfer 접수일 전까지
이전 직장에서 check로 지정된 금액을 받드시 받아서 증거로 남겨놔야 하는지요?
그리고, H1B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full time 근무시간은 얼마인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