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로 회사 옮길때, Grace Period가 없다면서요.. (H1B Transfer)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494481
    회사옮기자.. 208.***.43.101 4527

    조만간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된 이후로는 회사 이직시 Grace period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옮기는 회사에서 월요일 부터 시작할 경우, 전 회사에 그주 일요일까지 다녀야 하는가요?
    이직 사이에 gap이 전혀 없어야 한다고 들어서, 3월 7일 (월요일)부터 새 회사에서 시작할경우, 전 회사에서 3월 6일(일요일)까지 다녀야 할까요?

    회사를 옮기신 경험이 있으신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psalm 157.***.98.203

      말씀하신 법이 언제 개정되었는지 모르지만, 원래부터 H1신분으로 회사를 옮기는 경우 Grace period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몇일은 당연히 상관 없고, 이직할 회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삼개월 이내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 보다 신경쓰셔야 할 문제는 새로 옮겨갈 회사에서 언제부터 근무를 시작하실지와 그에 맞추어 H1 을 옮기시는 것입니다. 이민국에 신청하실 때 신청하시는 시점에서 최근의 pay stub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지나가다 64.***.144.9

      H1 체류상태에서 중간에 중단하는 경우는 윗분이 말씀하신대로 원래부터 grace period가 없습니다. (이민국 내부메모에서는 미국을 떠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2주정도 봐주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만 change-of-status(COS)를 위해서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를 옮기시는 경우, 새 회사에서 새로 H1를 신청할때 대개 미국내에서 COS로 신청하게 되는 되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존 회사에서 H1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장 최근 몇개월의 paystub을 첨부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기존 직장을 다니시면서 새 H1를 신청하시고 이를 잘받았다는 접수증을 받으시면 제 경험상 (새 H1이 잘 나올 것이라는 가정에서) 실제적으로 약간의 갭(1~2주?)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 H1이 나올때까지 기다리시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