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로 한국출장중 영주권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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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66.***.176.2 2242

    H1B로 한국에 출장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한국출장 중
    영주권이 나왔다는 사실(Welcome notice or Card production Ordered)을 Online 상으로 알게되었을 때 영주권 없이
    H1B가지고 들어올 수 있나요?
    3순의 pd2003,5월, rd2007,5월인데 핑커후 LUD가 1년반동안 변하지 않다
    저번주 2번 바뀌었습니다.
    물론 영주권이 나오면 H1B가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알지만 들어올 때
    485 Receipt등을 보여주면 않되나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마지아 68.***.152.119

      비슷한 경우로 미대사관에 문의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대사관에서는 카드를 우편으로 받아서 입국을 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UPS/DHL/FEDEX 등을 이용하면 3-4일 정도면 한국내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드와 우편을 받기 전까지는 기술적으로 본인이 승인 여부를 모르는게 정답이므로, 그냥 입국하시면 됩니다. 기술적으로 H1B 비자가 영주비자를 받는 순간, 무효이긴 하지만 그 누구도 무효라고 알지 못하며, 단지, I94 를 어떻게 할지가 숙제일 뿐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그냥 버렸습니다. 그후… 한국/일본/중국을 … 20여차례 다녀왔는데 아직까진 문제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