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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초기 정착 자금을 가지고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알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
하여 볼려고 합니다. 참고 하시거나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조언 바랍니다.1. 각 은행 이주센터로 문의할 것
여러 은행 창구에 가서 물어 보았는데 각 은행마다 심지어 같은
은행일지라도 창구 직원마다 내용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더 복잡해졌는데 두군데 은행 이주 센터에 가 보니 거기
말은 일치 했습니다. 아마 일반 창구에서 외환 거래만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정보를 얻어
고민하시지 말고 문의 사항이 있으면 각 은행 이주 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2. H1B (취업비자)는 어느 조건에도 속하지 않는다
외환관리법에는 ‘유학’과 ‘이민’의 경우에만 해외 송금/반출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취업비자의 경우 이 어느 경우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유학’/’이민’의 경우에 허락되는 송금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즉, 직접 들고 나가거나 혹은 증여성
송금 이외에는 돈을 보낼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3. 미화 1만불 이상은 절대 송금 불가능하다 ?
실상은 그렇지 않고 직접 들고 나가거나 혹은 증여성 송금의 경우
1만불 이상을 가지고 나가거나 송금할 수 있답니다. 다만 1만불이
넘을 경우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될 뿐이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많은 경우 1만불 이상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국세청 통보되지 않는 상한선때문에 그렇게들 이야기 한다고
합니다.4. 3인 가족이 6만불을 가지고 가고 싶은 경우는 ?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이 싫으면
어쩔 수 없이 환전해서 몰래 들고 나갈 수는 있답니다. 다만
그러다가 적발이 되면 바로 검찰에 고발되니 자금 출처를 분명히
밝힐 수 있다면 구지 그런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전세금 혹은 아파트 매매에 따라 자금이 생겼을 경우 소득 출처가
분명하고 계약서로 증빙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에 통보가 되더라도
그리고 국세청에서 소명하라는 연락이 와도 떳떳히 증명할 수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제목처럼 3인 가족이 6만불을 가져가는 좋은 방법은
(그리고 계약서로 출처 증빙을 할 수 있다면) 출국시 일인당 1만불씩
총 3만불 가지고 나가고 (그러면 세관에 우선 신고할 필요가 없고)
나머지 3만불은 미국에서 계좌를 연 다음 이주센터에 의뢰하여
송금 받으면 된답니다. 물론 3만불 송금하므로 국세청에는 통보가
되겠지요. 하지만 그다지 큰 금액이 아니므로 국세청에서 일일히
조사를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나 샘플로 걸려서 자금 출처
확인 통보가 오더라도 계약서로 증빙할 수 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더군요.5. 송금 방법은 ?
우선 한국의 A 명의의 계좌에서 미국의 A 명의의 계좌로는 직접
송금이 불가능하답니다. 즉 한국 본인 명의의 통장에서 미국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는 불가능하답니다. (외환관리법이 그렇다는군요.
‘유학’/’이민’의 경우가 아닌 경우에. ‘이민’의 경우 따로
재외국민신고를 하고 재산반출 허가서 같은 것을 구비하면
가능하다는군요. ‘영주권’이 있어도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취업비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제일 난감하답니다.)
그래서 증여성 송금으로 보내야 하는데 배우자 사이의 증여는
5억원까지는 비과세랍니다. 따라서 한국의 와이프 명의로 미국의
남편 계좌에 증여성 송금으로 3만불을 보내면 된다고 합니다.
물론 국세청 통보는 되겠지만 소득 증명이 가능하므로 통보되어도
별 문제는 없다는군요.
국세청 통보를 피하기 위해 여러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1만불씩
나누어서 보내는 경우 그 수가 많아저도 한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하나의 계좌에 여러 명의의 송금이 이루어지므로
미국 국세청에서 조사가 들어 갈 수 있다는군요.6. 1만불 이상? 초과?
기준이 항상 1만불인데 그럼 딱 1만불이면 신고가 되느냐 안되느냐..
이건 딱 1만불까지는 신고 대상이 아니랍니다. 즉, 1만불 1센트면
신고 대상이지만 딱 1만불이면 신고 대상이 아니랍니다.
따라서 정확히 1만불 초과가 정확한 표현이랍니다.결과적으로 초기 정작 비용으로 5-6만불 정도 들고 들어 가는 경우
일부 국세청 통보가 될 수 있지만 소득원이 투명하고 증명할 수 있다면
구지 편법/불법을 써 가며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군요.
국세청 통보가 되더라도 모든 경우에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는데다가 소득이
투명하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오히려 신고 안하고
그냥 책갈피 같은데 숨겨서 들어가다가 혹시라도 걸리면 이건
법을 어긴 것이 되어서 바로 고발될 수 있어 더 문제가 복잡해
진다고 합니다. 예전에 노태우 딸이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며칠 알아 보면서 얻은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모로 송금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면 좋겠군요.
혹시라도 오류가 있다거나 하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상담을 하던 중 취업비자는 여러모로 불편한지라 제가 불평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서울서 근무하다가 부산으로 회사를 옮기게 되었는데
너 부산가서 월급 받을 수 있으니까 서울에서 가지고 살던 거
부산으로 못 가져 간다는게 말이나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