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로 일하다 퇴직 후 한국 귀국. 그리고 다시 미국 취업

  • #3388756
    ddhhee 221.***.195.37 1282

    h1b 3년짜리 받아서 일하다가 2019년 4월 만료인데 2018년 4월에 퇴직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 휴식기를 가졌고, 최근들어 다시 미국쪽으로 취업을 하려 알아보는중입니다.
    다시 미국에서 동일한 직종으로 취업할시 기존 h1b비자 재사용 가능한가요?
    이미 올해 만료는 되었는데 최장 6년까지라고 어디서 들은것같아서요….

    감사합니다!

    • 엘에이가요 99.***.2.114

      그럼 1년 남았습니다. 직장을 찾으시고 리뉴하면 3년 또 연장 가능하니 지금은 4년남았습니다.
      좋은 직장 찾으세요!!!

      • ddhhee 221.***.195.37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