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로 일하다가 lay-off….그리고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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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리 69.***.104.65 4837

    H1B 비자로 일하다가 얼마전 lay off 통보를 받았습니다. 8월에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조건이구요. 그나마 다행인것은 1년정도 사귄 미국시민권자인 여자친구가 있는데….결혼을 내년 이후로 생각하고 있다가 이런일이 닥치고 나서 올 여름 안에 city hall 결혼이라도 빨리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혼인신고 후 얼마후에 임시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나요?

    2. 임시영주권 신청 후 얼마후에 인터뷰를 하고 임시영주권을 받게 되나요?

    3. 여자친구도 일하던 회사에서 저와 비슷한 조건으로 lay off된 상태인데….임시영주권 신청을 위한 제3의 재정보증인이 필요한가요? 참고로 둘의 소득을 합하면 근로계약 만료되는 여름까지의 소득을 계산해면 세금전 10만불이 조금 넘습니다.

    4. 제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8월 이후에는 제가 out of status가 되는 셈인데….임시영주권 신청하고 받을 때까지 저는 불법체류를 하게 되는 것으로 간주됩니까?

    5. 제가 lay off된 (또는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것이 제 임시영주권을 심사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많은 도움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 kk 131.***.62.16

      지금 당장 city hall 가서 선서하고 결혼 러이센스 받고 영주권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 한우리 69.***.104.65

      양가 부모님 허락 받는 일도 그렇고 해서 두 달 이후, 즉 7월초 쯤에 혼인신고를 생각하고 있는데….지금 당장 서두르지 않으면 임시영주권 취득에 있어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될까요? 혼인신고 후 임시영주권 받기까지 통상 어느 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