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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 4년차이고, 영주권해주기로 한 새 회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premium processing 해줘서 2주면 될 줄 알았는데, 뭔놈의 로펌에서 서류준비만 4-8주 걸린다고 해서 복장이 터집니다.
이전 회사에서 너무 고생해서, 새회사 시작하기전에 2-3주 정도 쉬고 싶습니다.
아직 LCA도 안 한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H1B filing되자마자 2주 노티스 주고, 일단 그만두고 2-3주 쉬었다가 Receipt Notice만 가지고 (전 회사 그만두고 쉬는동안 approve나면 젤 좋고, 안나도 Receipt Notice로 시작할 수 있으니) 새 직장 시작하고 싶은데,
법적으로는 전회사 last day부터 새회사 first day까지 60일만 안 넘으면 상관없는게 맞나요? 혹시나 놓치는 부분 있을까봐 질문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