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로 계시는 분들 한국에서도 연말정산신고 하시나요?

  • #292984
    K.Y 69.***.84.92 2551

    한국 국세청에 문의했더니 아래와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생활관계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국내에서 1년이상 파견하였을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급여를 미국으로부터 받았다 하더라도 거주자의 과세범위는 소득세법이 정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에 산입한 후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쨌거나 한국에서도 연말정산을 해야한다는것인가요?
    이번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 .. 209.***.229.225

      H1B는 생활관계의 근거지가 미국에 있는거 아닌가요?
      또한 취업은 파견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