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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세청에 문의했더니 아래와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
생활관계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국내에서 1년이상 파견하였을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따라서 급여를 미국으로부터 받았다 하더라도 거주자의 과세범위는 소득세법이 정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에 산입한 후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쨌거나 한국에서도 연말정산을 해야한다는것인가요?
이번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