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로는 Tax Treaty Benefit를 받지 못하나요?

  • #316824
    Tax treaty 137.***.221.132 1717

    이번 가을부터 H1B 비자로 대학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Assistant Professor)

    계약은 2년마다 갱신되고요.
    그런데 저와 같은 조건으로 다른 학교에 취업한 친구가, 그 학교에서는 2년간 Tax Treaty Benefit을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저희 학교측에 문의해보니, “2년 이상 미국에서 일을 할 의사가 있냐”고 물어보길래.. 있다고 했더니… 그럼 qualify 가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혹시 H1B로도 Tax Treaty Benefit을 신청할 수 있는지
    (2) 그리고 제 계약이 2년마다 갱신되는데.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2년만 일할 의사가 있다.고 말하면 Qualified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2년 후에 재계약을 할 예정)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지나가다 216.***.45.81

      (1) 아니오.
      (2) 아니오.

      친구분도 H1B로 오셨으면 그 학교에서 뭔가 처리를 잘못하고 있는거 같은데요? 친구분은 혹시 J비자인게 아닌지?

    • 경험자 71.***.88.81

      오래전 일인데,,, 법이 바뀌었으면 틀린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5년 전에는 prospective rule이 적용되어, 입국시 체류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 것으로 예상이 되면 세금을 내지 세금혜택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글님이 교육자로 입국을 했는데, 계약상 2년이상 체류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혜택을 못받고 2년이하로 체류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혜택을 받는 것으로 됩니다.
      입국날짜로 부터 계약끝나는 기간까지 만 2년이 넘어가지 않으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2년 이상일을 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서 의사가 있더라도 모르겠다 아니면 아니다로 대답을 하셨어야합니다. 만일 나중에 계속 2년 이상을 체류하더라도 그 당시 한국과는 retrospective rule을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급해서 혜택받은 것을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담당자의 질문을 봐서는 아직도 그 법이 그대로 사용되는 가 보군요..
      만일 입국날짜와 계약이 끝나는 기간이 2년 이내라면, 담당자와 다시 상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시 담당자가 저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상황을 잘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영주권까지 받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당시에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2년이상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된다는 항목에 체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추가 71.***.88.81

        당시 2년계약을 하고 입국을 했더라도 계약기간보다 일찍 입국한 사람은 예상체류기간이 2년을 넘어가기 때문에 혜택을 보지 못하고, 계약시작일이나 늦게 입국한 사람들은 혜택을 보았습니다. 1년계약을 한 사람은 혜택을 보고 3년계약을 한 사람은 혜택을 보지 못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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