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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을부터 H1B 비자로 대학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Assistant Professor)
계약은 2년마다 갱신되고요.그런데 저와 같은 조건으로 다른 학교에 취업한 친구가, 그 학교에서는 2년간 Tax Treaty Benefit을 준다고 하네요.그래서 저도 저희 학교측에 문의해보니, “2년 이상 미국에서 일을 할 의사가 있냐”고 물어보길래.. 있다고 했더니… 그럼 qualify 가 안된다고 합니다.제가 궁금한 점은..(1) 혹시 H1B로도 Tax Treaty Benefit을 신청할 수 있는지,(2) 그리고 제 계약이 2년마다 갱신되는데.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2년만 일할 의사가 있다.고 말하면 Qualified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2년 후에 재계약을 할 예정)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