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1B 신청과 영주권 수속의 시작을 함께 해도 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를 먼저 하는 것도 물론 괜찮습니다.
2. H-1B는 언제 신청해서 언제 승인받는가에 상관없이, H-1B 신청 서류 상에 기재된 employment beginning date로부터 H-1B로 체류신분이 변경됩니다.
스폰서가 대학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H-1B는 연방 정부의 회계년도 시작일인 10월 1일 이후부터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원글 님의 직장에서 제출한 H-1B 신청이 승인되더라도, 곧바로 원글 님의 체류신분이 H-1B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10월 1일 또는 그 이후의 고용 시작일부터 H-1B 신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3. H-1B는 고용주가 원글 님을 채용하기 위하여 이민국에 제출하는 action입니다. Action의 주체가 원글 님이 아닙니다. 따라서, 둘 이상의 회사가 원글 님을 채용하기 위하여 각각 H-1B 신청을 이민국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고용 시작일에 이르렀을 때 원글 님께서 둘 중의 한 곳에서 일을 시작하시면 되고, 일을 하지 않는 다른 회사로 하여금 이민국에 sponsorship cancellation notice를 보내도록 하시면 됩니다.
물론, 현 직장에서 제출한 H-1B 신청을 지금 시점에서 drop하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새로운 직장에서의 H-1B 신청이 반드시 승인되리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새 직장에서 제출할 H-1B 신청의 결과를 본 후 조치를 취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 직장에 3개월 전에 notice를 주셔야 한다니, (새 직장에서 10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하신다고 가정할 때) 6월 말까지는 새 직장에서 제출하는 H-1B 신청의 결과가 나와야 하므로, 새 직장에서 제출하는 H-1B 신청을 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이용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군요.
참고로, 최상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다는 가정 하에서, H-1B 신청 서류 준비와 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통한 결과를 알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1개월 정도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메일을 통한 무료 이민법 상담, eminlawyer at g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