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VISATRANSFER시 전고용주의 SUE 위협

  • #481335
    김성수 68.***.33.60 2231

    안녕하십니까
    저는 H1 VISA로 한국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금무하다가 동종업계의 더른 회사로 TRANSFER를 하였읍니다.
    회사를 옮길때 1년이내에 동종 업계로 옴기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썼구요
    그런데 새로운 회사는 제가 PART TIMER 이고 주당 35시간을 일하게 되어 있는 데 저는 식사시간을 제외하고주당 72시간을 일하고 있읍니다 물론 저와같은 사람에게는 TIMECARD를 못찍게 하구요
    그래서 저는 일지를 쓰고 있읍니다
    너무 힘들고 몸도 아픈 데 이전 직장에서 다시 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시 TRANSFER를 하여 승인이 났고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2주일정도 NOTICE 를 주었읍니다
    그런데 전사장이 SUE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로서리 SALESMANAGER 이구요 새로 옮기는 곳은 약 48마일 떨어진 매장입니다
    그런데 영업에 침해가 된다는 구실로 옮기면 SUE를 한다고 하니 어쩌면 좋을까요
    큰문제라도 있는지요
    그리고 제가 항변할 수 있는 것은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저와같은 경우가 있으신 분의 도움말씀 고대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 prettywish 98.***.251.229

      May 30, 2008에 발표된 Neufeld 메모의 INA § 212(n)(2)(C)(v) Guidance Relating to Changes in Employment by H-1B Aliens who report LCA violations을 참조하십시오. 매주 LCA 대로 35시간이 아닌 72시간을 일했다는 설득력있는 증거들을 잘 모아서 해당주와 연방 노동부에 고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약하셨다는 Covenant-not-to-compete의 경우 내용이 너무 일방적일 경우 막상 법정에 가게되면 구속력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48마일 떨어진 매장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짐작이 어렵습니다. 같은 체인에 속한 매장이 더 가까운 곳에 있을 수도 있고 그밖에 다른 고려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서명하셨다는 서약서 사본을 들고 노동법과 계약법에 정통한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면 좀 더 분명한 의견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 걱정마삼 69.***.65.71

      트랜스퍼 승인까지 됐는데 무슨 걱정이십니까….
      이전 회사에서 싸인했다는 거 카피본 가지고 계신지요? 그 계약서랑 님이 쓰신 워크타임 기록가지고 변호사 만나서 레터한장 받으세요. 몇백불로 간단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합법으로 일하시니 저라면 노동청에 고발해서 오버타임 다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 예전 고용주 물먹어야 제대로 정신차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