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답해서 여기에 글 올려봅니다.
10월경에 한국에서 h1 visa stamping 을 계획하고 있읍니다. 오늘 변호사 사무실서 서류 pick up 해서 review 하는데 I-129 form 에 변호사가 제 social 을 잘못 기입을 했더군요. 그래서 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로 social을 잘못 적었다고 했더니 변호사왈 interview 시 문제가되면 변호사 typo 라고 말하라면서 아무일 아닌것처럼 말하는군요. 이게 가능한가요? Interview 시 영사가 W-2 form 도 볼텐데 거기 social 과 129 상 social 이 다른걸 알면…. 이게 정말 typo 했다는 말로 excuse 가 될까요?
그리고 더 걱정되는건 이미 이민국엔 다른 social 로 서류가 들어가서 I-797 까지 나와있다는 겁니다. 이번이 renewal 인데 3년전 처음 이민국 들어간 서류도 혹시나 해서 걱정이 되는군요. 나중에 GC 신청시 무슨 문제라도 생기지 안을까요?
님들에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