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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비자를 새로 받을려고 수속중에 있는데 7월인가부터 미국 노동청에 허가를 받은 후에 이민국에 신청을 할수 잇다고 들엇습니다.
변호사분이 허가신청을 햇는데 거부됐다고 하더군요. 다시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가능성이 잇을까요. 그것이 비자 수속에 영향을 끼치진 않을런지 걱정입니다. 직종은 인테리어 디자이너입니다. 물론 요즘 경기가 않좋고 특히 건설경기가 너무 안좋은것은 아는데 지금 일하는 중이고 보스도 상당히 좋아하고 잇는데 끝까지 안된다면 참 난감하군요.
비슷한 상황에 잇으시거나 아시는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