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visa와 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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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이 67.***.205.130 2031
    안녕하세요, 이 곳에서 항상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저는 H1 비자로 근무 중이고 EB-2로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I-485 filing 시점으로부터 150일여가 지났고 EAD카드는 받은 상황입니다.

    H1 transfer로 회사를 옮기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영주권 프로세스와 EAD카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H1 transfer를 하는 경우라 AC21와 관계가 없지만, 혹시  I-485 filing 이후 아직 180일이 지나지 않았기때문에 무사히 회사를 옮길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영주권 진행에 있어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 드릴께요.
    • 김유진 71.***.94.12

      H-1B와 취업이민은 별개 입니다. 취업이민은 모든 승인이나면 스폰서 회사에가서 일을 하면 됩니다. 현재 H-1B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고용주변경이 가능 합니다. H-1B 고용주 변경은 취업이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H-1B 고용주변경해서 근무하다 영주권 승인 받으면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시면 됩니다.

    • Green 155.***.183.23

      I think 궁금이 would like to know whether or not to be allowed for the AC21 benefit, if s(he) changes the job before a 180 mark…

      If you change the sponsor employer prior to 180 day from your I-485 filing, you are not able to get the AC21 benefits (porting your current pending case to a new employer), which mean that you have to go back to work for your original sponsor once your case is approved…

      Attorney Kim – please correct me if I am wrong…

    • 원글 작성자 67.***.205.130

      김유진 변호사님, Green님 감사합니다. 우선 180일을 넘기고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