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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H1 비자 스탬핑 기간이 만료되어 ,H1 extension I-797 승인을 받고 육로(자동차)로 캐나다에 H1 Stamping받으러 갔다가 거부되어- B2로 입국(9월까지
체류기간 받음)하게되었습니다.물론 여권 뒷면에 비자신청을 접수했다는 사실이 도장이 있습니다.다시 육로로 출국하여 캐나다에서 비자 스탬핑인터뷰를
시도하면,스탬핑 거부시 이미 받은 I-94와 I-797도 사용 못하고 B2 비자도
무효가되어 재입국이 안되나요?신중하고 정확한 답변을 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