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layoff->한국->1년안에 재입국 transfer가능한가요?

  • #476631
    H1 115.***.193.77 2333

    안녕하세요…
    회사 사정때문에 12월에 layoff 되어서 한국을 들어가야 할것 같은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번 10월에 H1이 시작되었는데 layoff되고서 1년 안에만 다시 H1을 살리면 되는건지요…1년이 지나면 가지고 있던 H1이 소멸되고 다시 추첨을 통해서 H1을 받아야 한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이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미리 답변 주신분들께 감사하구요…새해복 많이받으세요…

    • 휴.. 74.***.63.106

      1년 얘긴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레이오프 되고 나면 최대한 빨리 다른 회사에 취직해야 합니다.(다른 말로 스폰서를 빨리 찾으라는 표현도 마찬가지 얘깁니다)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만 사람들의 경험에 의하면 통상 2개월 정도의 공백이 생긴 경우는 별 문제없이 트랜스퍼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이상 3,4개월 이상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대해서는 변호사조차도 트랜스퍼가 가능하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레이오프 당하고 나서 사람들이 그렇게 심리적으로 타격받을 일이 없겠지요?
      1년이나 공백이 생긴다면 사실상 현재 갖고 있는 H-1B는 거의 소멸된다고 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 AGEHA 12.***.235.74

      윗분께/ 그 경우는 미국내에서 비자재신청을 할때에 해당하는것 아닌가요? 글쓰신분께서는 한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미국에 나올때도 기존의 비자티오가 유지되는지 물으신것같은데 저도 궁금하네요.

      이를테면 레이오프가 되어, 한국에 들어가거나, 혹은 임시로 F1으로 신분을 바꿨을때, 언제까지 H1B로 다시돌아갈수 있을까요..

    • 궁그미.. 128.***.186.60

      h-1b는 한번 받으셨으면 보통 3년씩 2번연장 즉 6년을 쓸수있습니다.
      원글님께서 그 6년중 5년 11개월을 쓰셨더라도 H-1비자는 평생동안 아무때나 다시 H-1비자로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1개월이 아직 남아 있으므로)

      많은사람들이 1년 1년 하시는데…H-1비자는 공백으로 소멸되는게 아니라 H-1비자 자체의 수명으로 소멸되는것입니다.

      래이오프 되면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무를수 없어서 그렇지, 훗날 H-1비자 트랜스퍼 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 궁그미.. 128.***.186.60

      즉 평생동안 아무리 비자를 F로 바꾸셨어도…언제든지 남은 H-1의 비자기간을 쿼터에 상관없이 트랜스퍼 하실수 있습니다.
      언제든 잡만 다시 잡으시면 미국에 오실수 있습니다.
      걱정하시지 말고 불체의 기간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 지나가는이 72.***.52.101

      다른곳에서 변호사님이 쓰신글에 의하면..이런경우
      회사에서 layoff당하고 해외(한국)에 다시 나갔다가 돌아올 경우는 H1B는 그냥 소멸한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스판서를 해주는 고용주를 찾아서 HIB신청을 해야된다고 합니다. 물론 쿼터 다시 적용 받구요..
      궁그미 님..다시 한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한솔아빠 72.***.215.199

      지나가는이 님,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에 제가 쓴 댓글을 참조바랍니다.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61500

    • 지나가는이 72.***.52.101

      한솔아빠님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