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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상태에서 layoff 되고 2달이 되어갑니다.(전회사에서는 INS에 report 했다고 합니다.아직 letter는 오지 않았구요)
현재 관광비자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요.1. 제현재 관광비자로 layoff된 상태의 H1으로 미국을 나가서 B1 status 로 바꾸어서 들어올수 있는지요.
2. 그렇담, 6개월까지 체류 가능한지요,
3. B1으로 바꾸어 들어오면, 지금 현재 H1 visa는 어떻게 되는지요? 없어지는건지, 아님 다시 스폰서를 잡으면 다시 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언제까지 미국에 체류할수 있는지.
마냥 잡 찾으면서 있을수 없어서요. 3개월이후 지나면 만약 스폰서 잡았다 하더라도 불가능 한건가요? 내년이 되야 경기가 조금 풀릴거 같은데요.
대략 4-5개월 이후에도 transfer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현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1. 계속 잡을 알아보고 체류한다.
2. 바꿀수 있다면 B1으로 바꾸고 잡을 알아본다.
3. 정리한다.꼭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