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 GREEN CARD

  • #496197
    ^^ 72.***.227.44 2687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변호사님께 상담 받기 전에 미리 알고 싶어서요..
    제가 현재 H1  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5년 동안 일하고 그 경력으로 2순의로
    신청할려고 했더니 취업비자로 일한것은 경력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러면 3순위로 신청이 들어가야 하는데… 
    1. 한국에서의 경력 증명서가 필요한가요?
      (보통 주위분들을 보면 한국에서 경력을 가지고 오시는데  저는 경력이 없는데 그럼 어떻
       게 되는건가요? 
    2. 구인 광고는 내야하나요?  (현재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광고를 내야 하나요?
    3.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영주권까지 나오는데 좀더 빨리 나온다고 하는데 맞나요?
    4. 영주권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5. 비용도 얼마가 드는지요?
    6. 워킹퍼밋을 받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H1을 2년을 일했기때문에 연장을 해야 할것 같아서요)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니야 128.***.28.1

      이런 경우 보통 많은 분들이 ‘공부가 많이 필요하시겠습니다’ 라고 답글을 올리실 거예요. 현재 원글님의 상황에 맞는 답을 누가 나서서 구구절절 친절히 설명해 주는 것은 수임 변호사 아니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글 올리신 것으로 보아도 사실 원글님 스스로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게시판 글만 열심히 정독하셔도 충분할 겁니다.

      1. 한국에서 경력이 없으시면, 가지고 오실 경력 증명서도 없는 거죠?

      2. 구인 광고를 내야 합니다. 현재 일하고 계신 그 포지션에 대하여 미국인 근로자를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영주권이 더 빨리 나온다? 인과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 영주권 신청을 착수할 때 여러모로 수월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였겠거니 하고 생각합니다.

      4. 찾아보시고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원글님의 이력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있습니다.

      5. 이거는 변호사에게 물어보시고요.

      6. 아직 영주권 착수도 안 한 단계이시니 H1 연장 하세요.

    • 2순위 129.***.4.172

      “취업비자로 일한것은 경력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포지션 그대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그 경력이 인정 되지 않는것입니다. 경력 5년 이상을 요구하는 50% 이상 업무가 다른 새로운 포지션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현재 회사에서의 경력도 인정이 됩니다. 저도 이렇게 해서 2순위로 얼마전에 영주권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