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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Transfer Denial을 받았습니다.이전 회사의 비자는 아직 유효하지만, Paystub은 받지 않으므로 저는 현재 불체입니다.변호사분과 상담하여, Transfer가 거절된 새 회사에서 영주권 2순위 진행을 바로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스릴(ㅠ.ㅠ)넘치는 스케쥴이지만… H1 Denial 받은 날짜로부터 불체신분이므로, 불법체류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이 있다는 조항에 체크하고 진행하는 245K로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광고+PW = 2달, LC바로 접수하여 오딧이 안걸린다고 하여도 약 3달 반만에 LC가 승인이 나야 하는 상황입니다.질문은, 제가 LC에 오딧이 걸리거나 3달 반만에 쇼브(?)를 보지 못할 경우… 저는 한국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때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ㅠ.ㅠ제 추측은 다음과 같습니다.1. 한국으로 출국후 바로 1주 안에 관광비자로 들어온다. (현재 기간이 넉넉하게 유효한 관광비자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제 이전 H1이 리포트 되지 않았으므로 (아무런 Paystub을 아직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게다가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였기에 제 H1종이를 들고 입출국 한다면) 입출국시 문제가 되지 않을꺼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희망사항인가요? 그저 H1 있던 것을 한국에서 스탬핑 안하고 관광비자로 들어오는 H1 죽이고 들어오는 관광자로 취급되어 무난히 들어올 수 있는지요… 절친이 결혼한다 뭐 이런식으로요,,, (영주권 진행시, LC 이후 과정에는 물론 paystub을 제출해야 하는 것을 알고있습니다.)2. 한국으로 들어가 영주권을 받고 들어온다. 이 경우 수개월 소모가 될 것이기에, 스폰서 회사의 양해가 관건임을 알고 있지만, 먼저 여쭈어 봅니다. 485가 꼭 미국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도 들었고, 한국에서 진행이 가능하다고도 들었는데요… 무튼 가능할까요?여기까지 최대한 긍정적인 제 추측입니다.하지만 그 전에 이전 회사에서 H1을 리포트 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홀드하여 주신다고 하였습니다만…)그 경우, 입출국시 제가 언제부터 불체인 것으로 판명날까요?막막~ 하여 시름시름 앓다가 자문 요청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