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2 에서-다시 H1 신청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요?

  • #431094
    기도 4.***.3.189 3311

    H1으로 있다가 만료되고이달 B2로 입국한 케이스로 몇 달 후다시 H1을 신청할 예정입니다.B2에서 H1(과거 동일 고용회사에 취업)을 변경 신청하는데
    문제가 있는지,불이익은 없는지,H1 비자 신청에 ‘결격사유’는 무엇인지 그
    절차와 기간은(방문에서 얼마후 H1 으로 변경 신청 가능한지,H1으로 변경
    취득이 어렵지는않은지 합격,거부율 및 케이스등)신중히 알고싶습니다.
    저와 비슷한케이스로 계신분들 여러 측면으로 정보좀 꼭 올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엔지니어 66.***.140.130

      정보부족이라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H1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고 언제 B2로 입국했는 지를 알아야 최소한의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기도 4.***.3.189

      H1은 2001-2004.11월 이었고 B2는 이번달 입국입니다.

    • 엔지니어 65.***.126.98

      제가알기론 님의 경우는 H1최초 시작일로부터 6년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6년중 남은 기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쿼터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B2보다는 회사로부터 H1을 받아서 입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기도 4.***.3.189

      엔지니어님께-도움에 감사드립니다.그러나 이미 B2로 입국했는데 변호사쪽 이야기는 2달반 정도 지나서 H1 신청을 처음 과정처럼 비용을 지불하고 다시해야 한다고
      합니다.B2 로 입국해서 기존 고용주(현재 일하고있음) H1 신청이 가능성은 어떤지요,수월한지 아니면 까다로운 과정을 다시 거쳐야하는지 걱정이 많습니다.여러가지 도움과 정보를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