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5월에 프리미엄 없이 서류 넣어서 아직 조마조마 하며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는 회사가 10월 1일 전에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위기라네요..
새로운 회사를 하나 더 설립해서 일단은 두개 회사를 갖고 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오래된 회사를 클로즈 한다는 계획인거 같아요.만약 취업비자를 받는 경우 새로 설립되는 회사로 트랜스퍼가 가능할까요?
제가 걱정하는건 새회사는 아무 히스토리가 없는데 취업비자를 스폰서 할 자격이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회사를 알아본다고 하면 10월 1일 이전에라도 트랜스퍼가 가능한지…
검색해보니 10월1일 이전에 트랜스퍼가 가능하다는 글은 꽤 있는데 옮기는 회사가 신생법인인 경우는 없는것 같아서요…오늘 저랑 같은 상황인 동료가 본인의 취업비자 담당 변호사를 만나고 왔는데 그 변호사는 10월 1일 이후에는 아무 회사나 갈 수 있고 그 전에라면 취업비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새로 파일링피와 변호사 비용을 내고 처음부터 다시 넣어야 한다고 했답니다.
그러면 변호사 비용은 어쩔 수 없더라도 파일링피를 두번 내는건데….
그게 당최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고 이 변호사한테는 트랜스퍼 하는 회사가 신생법인이라는것은 말을 안했답니다.이 변호사의 말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