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10월1일전에 회사가 문을 닫아서 다른데로 트랜스퍼 하는 경우

  • #481757
    궁금이 69.***.30.202 2237

    이번 5월에 프리미엄 없이 서류 넣어서 아직 조마조마 하며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는 회사가 10월 1일 전에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위기라네요..
    새로운 회사를 하나 더 설립해서 일단은 두개 회사를 갖고 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오래된 회사를 클로즈 한다는 계획인거 같아요.

    만약 취업비자를 받는 경우 새로 설립되는 회사로 트랜스퍼가 가능할까요?
    제가 걱정하는건 새회사는 아무 히스토리가 없는데 취업비자를 스폰서 할 자격이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회사를 알아본다고 하면 10월 1일 이전에라도 트랜스퍼가 가능한지…
    검색해보니 10월1일 이전에 트랜스퍼가 가능하다는 글은 꽤 있는데 옮기는 회사가 신생법인인 경우는 없는것 같아서요…

    오늘 저랑 같은 상황인 동료가 본인의 취업비자 담당 변호사를 만나고 왔는데 그 변호사는 10월 1일 이후에는 아무 회사나 갈 수 있고 그 전에라면 취업비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새로 파일링피와 변호사 비용을 내고 처음부터 다시 넣어야 한다고 했답니다.
    그러면 변호사 비용은 어쩔 수 없더라도 파일링피를 두번 내는건데….
    그게 당최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고 이 변호사한테는 트랜스퍼 하는 회사가 신생법인이라는것은 말을 안했답니다.

    이 변호사의 말이 맞는건가요?

    • 꿀꿀 72.***.117.168

      트랜스퍼의 경우는 10월1일 날짜 상관없이 트랜스퍼 승인 서류에 원하는 시기에 일 시작 할수 있도록 명시되는데요,,10월 1일 이전에도 그냥 트랜스퍼 하시고 계속 일하시면 됩니다,,

    • 74.***.37.194

      10월1일이전 트랜스퍼 가능/ 10월1일이후 트랜스퍼가능 with 페이스텁
      트랜스퍼는 새로 H1B패티션을 하는거랑 같은 개념이라, 이미 H1 캡은 가지고 있으므로 트랜스퍼에 대한것만 승인, 변호사비,파일링피 다 필요합니다. 새로받는거랑 동일한 비용이죠. 신생법인이라도 H1B 직원 월급줄정도로 재정능력이 증명되면 승인에 상관없습니다.

    • min 208.***.217.209

      저도 이번에 취업비자 승인이 났는데요. 10월 1일 전에 혹 다른회사로 트랜스퍼 할수 있는지에 대해 변호사께 여쭤봤더니, 10월 1일전에는 트렌스퍼 말고, 새로 H1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비용은 변호사 비용 부터, H1신청 비용까지 다 똑같구요.. 트랜스퍼는 10월 1일 이후에 페이스텁을 한번이라도 받은 이후에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저도 이번에 받은 회사가 신생회사 인데, 서류 준비 마니 했구요. 택스 보고한게 없어서, 회사 sales report이런걸로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측에서 추천서 같은 걸 써줬어요.. 이 직원이 왜 이회사에 필요한가…에 대해서..

      그럼.. 굿럿..

    • 제 생각 209.***.119.106

      1. 신생회사인지, 이전의 회사를 승계한 것인지 확실한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2. 텍스아이디 등이 같고 이름만 바꾼것이라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3. 트랜스퍼하려면 비용이 많이드는데, 신생회사라도 이전회사의 모든 자산,부채 등을 승계하였다면, 트랜스퍼를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일단, 답변이 아니어서 죄송하고요.
      3번의 경우 회계사는 자기가 아는한은 확실히 인정된다고 하는데, 변호사의 경우 가능할 것 같기도 하나 경우에 따라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답변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저도 이 문제를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