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Visa reactivation or I-485 re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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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IT회사 203.***.106.77 787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일하다가 작년에 한국으로 귀국 후 다시 같은 미국 회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3년짜리 H1-B vias 로 일했었고 서류상 만료까지는 1년가량 남은 상태입니다. 회사를 그만 둔 시점에서 suspend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회사에서 다시 petition 을 넣으면 lottey 를 탈 필요가 없고 visa number 가 있으므로 reactivation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퇴사 전 회사에서 쓰는 Fragomen 이민 변호사를 통해 확인한 사항이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저와 같이 H1-B 비자를 다시 reactivation 하신 분이 있으신지 또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저와 같은 케이스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만약 안 된다면 작년에 I-485를 widthdrawal 했었는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B2 ( 회사 스폰)로 I-140을 승인받았었고 6개월이상 I-485 pending 된 시점에 회사를 그만두고 그 때 I-485 (Adjustment of Status)만 widthdrawal 하고 귀국을 하였습니다. I-485만 다시 진행하면 되는지 I-140부터 새로 시작하여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며 비자,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많은 신데 이런 글 올려서 죄송합니다. 변호사와 상담은 하겠지만 단순히 인터넷 검색으로는 찾기 힘든 케이스라 여기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Bn 73.***.234.42

      H1b로 돌아와서 485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회사 변호사랑 상의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포지션이 달라지거나 장소가 달라지거나 회사가 140을 포기했다던지 조금만 어긋난다면 PERM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할겁니다.

      • 미국IT회사 203.***.106.77

        Bn 님 감사합니다. 하는 일은 동일하고 직급은 한단계 승진하여서 오퍼가 왔습니다.

    • 저는 47.***.156.116

      미국 내에서 H1에서 다른 비자로 바꾸었다 다시 H1으로 돌아온 케이스이긴 한데, 그냥 H1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폼에 보면 체크하는 데가 있습니다. (전에 신청한 비자 남은 기간 사용한다고) 새로 신청하면 일단 3년 줄거고, 총 6년 중 이미 사용한 기간을 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님은 2년 사용하셨으니 총 4년 쓰실 수 있겠죠)
      이 정도는 변호사가 쉽게 알아서 해 줄 사항이니 별로 걱정 안하셔도 될 듯. 다만 H1이 승인되고 대사관 통해서 비자 받고 나야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겠죠. 기다릴 필요 없이 비자 받고 나면 바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 미국IT회사 203.***.106.77

        감사합니다. 혹시 관련 정보 웹사이트 같은 link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시나요? 저는 찾기가 힘드네요.

        • 저는 47.***.156.116

          H1B recapture 등으로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 H1B 75.***.210.119

      알고 계신대로 잔여 H1B에 대해 cap-exempt 되어서 추첨없이 계속 이어서 쓰실 수 있어요 3년 연장도 가능하고요

    • 로펌올림 미국변호사 106.***.23.139

      (1) Cap-exempt가 되기 때문에 H-1B lottery는 다시 할 필요는 없겠지만 회사에서 다시 petition을 제출해야 하며 그 petition이 H-1B 승인에 적합한지 다시 이민국에서 심사합니다. 그러므로 lottery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petition 심사를 통해 승인도 거절도 가능하므로 엄밀히 말해 reactivation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petition이 승인 되면 승인된 petition의 기간을 가지고 H-1B 비자 신청을 대사관에 하게 됩니다. 현재 미국에 계시기 않기 때문에 H-1B 비자 스탬프는 반드시 받아야 하며 비자 스탬프까지 받아야 H-1B로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2) 승인 받았던 I-140이 있고 본인은 미국 내에서 체류하지 않으므로 승인된 I-140에 대해 I-824을 이민국에 접수하여 I-485대신 이민비자 절차 (consular processing)로 변경 요청을 하면 됩니다. I-824가 승인되면 이민비자 절차를 통해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이민자로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물론 H-1B가 먼저 나오면 H-1B비자로 입국한 후 차후에 다시 I-140을 가지고 I-485를 다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대략적으로는 위와 같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전략은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