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Transfer해야하는데요, 그 기간중 페이에대한 질문입니다!

  • #496871
    문예진 96.***.59.57 2446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A)가 다른회사(B)에 인수합병이 되어서(회사 택스아이디도 바뀝니다) 급히 비자를 트랜스퍼를 해야합니다. 회사말로는 지난주부터 제가 새 회사(B)의 페이롤에 들어가서 곧 윌급을 그 회사의 페이롤을 통해 받을꺼라고 말을하는데요, 아직 트랜스퍼 서류를 시작도 안했습니다. 비자상으로는 제가 현재 회사(A)에 취직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상태에서 새로운 회사(B)의 페이롤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새로운 회사(B)로 트랜스퍼를 하고 있는 도중에, 또 다른 새로운직장(C)에 오퍼를 받는다면, 하고있는 B로의 트랜스퍼를 취소하고 C로 트랜스퍼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류재균 변호사 50.***.98.40

      안녕하세요.

      B회사와의 인수합병 방식에 따라서, H-1B 트랜스퍼 신청 없이 그대로 근무하셔도 될 수도 있으니 먼저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트랜스퍼 신청이 필요한 경우라면, 가능한한 서둘러 트랜스퍼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엄밀하게 법적으로 보면 트랜스퍼 신청서류가 이민국에 도착한 후에 새 회사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B회사로 트랜스퍼를 취소하거나 하지 않는 것과 관계없이, 별도로 C회사로도 트랜스퍼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기간동안 B와 C회사 양측에서 동시에 H-1B를 스폰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