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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서류는 어제 보내진걸로 알고 있는데요. 밑에 분께서 fee는 회사의 check로 꼭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만약 안되면 리젝의 사유가 된다구요. 전 회사에서 check를 싸인할수 있는 사람이 사장님뿐인데 그분이 휴가중이시라서 서류를 보내기전에 회사에서 check를 받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회사에서 check를 저에게 나중에 준다는 명목하에 변호사가 check를 써서 fee를 낼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불안하네요.변호사의 check를 써도 리젝의 사유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