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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를 사용하던중 해고 되었습니다. 몇달뒤면 H1-B가 expired될거라고 하는데 만일 H1-B가 expired되고 난후에 새직장을 잡았다면 더이상 H1-B가 새직장으로 트랜스퍼가 안되지 않나요? 만일 그렇다면, 무슨 비자로 새직장에서 일을 시작 할수 있나요?
트랜스퍼가 않된다면, H1-B를 다시 4월에 신청해서 받아야 할텐데, 받는다해도 10월까지는 일을 할수 있는 비자가 없는데 새 직장에서는 바로 일을 시작하길 원할텐데… 보통 이런경우 어떤식으로 해결이 될수 있는지 꼭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