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expired된후 회사고용

  • #476101
    궁금 12.***.32.25 2235

    H1-B를 사용하던중 해고 되었습니다. 몇달뒤면 H1-B가 expired될거라고 하는데 만일 H1-B가 expired되고 난후에 새직장을 잡았다면 더이상 H1-B가 새직장으로 트랜스퍼가 안되지 않나요? 만일 그렇다면, 무슨 비자로 새직장에서 일을 시작 할수 있나요?

    트랜스퍼가 않된다면, H1-B를 다시 4월에 신청해서 받아야 할텐데, 받는다해도 10월까지는 일을 할수 있는 비자가 없는데 새 직장에서는 바로 일을 시작하길 원할텐데… 보통 이런경우 어떤식으로 해결이 될수 있는지 꼭 알려주세요..

    • Chris 70.***.215.109

      원글이 약간 정확하지 않아서 헷갈리는데요. H1b Visa를 가지고 계신데 해고되신거구요. 만약 새 직장을 잡을 경우 어덯게 되느냐는 질문이시죠? 해고되신 1-2개월 내에 새 직장으로 transfer하신다면 별다른 절차 필요 없으시구요. 새직장에서 H1b transfer신청하는 순간부터 일하시면 되십니다.

      만약 해고되신지 시간이 오래 된 경우에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시던지 혹은 다른 적법한 비자로 변경하셔서 미국에 체류하셔야 됩니다. 이러던 중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내년 4월까지는 기다리실 필요가 없으세요.
      H1b transfer하는 절차를 받으시면 T/O에 영향을 받지 않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럼 행운을 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