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트랜스퍼 or EAD Card ?

  • #477277
    H1B 69.***.58.47 2211

    지금까지 H1-B로 일하고 있었고, 최근에 Lay Off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2월초에 마지막 페이스텁이 나오고,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와이프의 NIW를 기반으로 영주권이 진행중인데, I-140 이 승인되었고, I-485 가 팬딩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EAD카드는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데.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H1-B 트랜스퍼와 EAD 카드 사용중에 제가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2) 만일 새로운 직장에서 H1-B 스폰서를 해준다고 하면, H1-B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좋은가요 ?

    3) 일단 EAD카드를 사용하면, 더이상 H1-B 상태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럼 저의 체류신분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 I-485가 거부되면 즉시 귀국해야 하나요 ?

    미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행운을 빕니다…

    • H1-B 114.***.136.158

      1.예
      2.영주권 거절 대비해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h1-B를 유지합니다
      3.AOS 신분 , 거절되면 귀국해야 합니다 , 그래서 취업비자를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