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체류일정 – LC오딧

  • #501884
    한국귀환 72.***.78.233 2562
    H1-B로 체류신분으로 영주권수속 중입니다.

    첫번째 LC (EB2) 신청은 두번의 오딧중에 결국 기각되고, 이민법정 재판일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H1-B 기간 (총 6년)은 벌써 끝나고, 이민법정 재판결과 다시 기각된다면 한국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서, 회사에서 다시 LC 를 진행하자고 해서 두번째 LC 접수를 했는데 다시 오딧에 결렸습니다.  첫번 LC와는 다른케이스로 오딧에 걸리기는 하였지만, 변호사 말로는 최악의 경우에는 – 12월까지 485를 신청하지 못할경우 – 내년 1월에는 모든가족이 한국으로 가서 4주 있다가 재 입국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9월까지는 LC 승인을 받도록 하기위해 LC 오딧 관련하여 요청된 사항을 최대한 빨리 답변할계획으로 회사내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변호사가 일러준대로 4주만 한국에 있다가 돌아오면 H1-B 체류관련해서 문제가 해결이 될수 있는지요?  제가 알고 있는바로는 최소 1년은 미국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와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 남장근 67.***.54.161

      H-1B로 6년을 체류하신 분은 해외에 나가셔서 1년 이상을 체류해야 새롭게 H-1B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원글 12.***.181.34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회사변호사와 상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봐야겠군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