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접수증만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EB2

  • #482078
    답답해서 76.***.183.202 2286

    I-140, I-485, I-765 동시접수.(TSC)
    RD:6월 18일
    ND:6월 19일
    핑거: 7월 6일
    대학교수 (주립대 – EB2)

    근데 H1-b가 7월 29일 만료가 되요. 6월 1일날 서류를 보내서 EAD 카드 받는 날까지 그럭저럭 충분할 꺼라 생각되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들여 H1-b 갱신을 미루다가 여기까지왔네요. EAD 카드가 조만간 나오리라 기대하는 데… 지금 변호사한테 H1-b 수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느분이 H1-b 접수증 만으로도 일하는데 지장없다는데, 만일 그렇다면 H1-b 급행은 필요없지 않을까 해서요. 작년 wife경우 보니까 학교에서 H1-b가 승인된 날로부터 월급이 지급되던데… 그렇게 되는건 아닌지. 어찌해야 하나요? 친절한 정보 부탁합니다.

    • 계획대로 129.***.97.34

      이민국에서 님의 계획대로 착착 일 진행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6월 초에 동시접수하시고 7월말까지 ead 카드 받는 계획은 베팅에 가깝습니다. 초고속으로 님의 서류만 진행될 걸 기대하는 것 보다, h1b 리뉴 당장 하시고, 리싯받으세요. h1b 최초 승인때는 일 시작하는 날짜에 맞춰 월급이 지급되지만, 리뉴시에는 계속 월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분들이 confirm 해 주시길..)

    • 희망 65.***.135.196

      갱신인 경우에는 만기전에만 접수됐다는 리싯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갱신 레터는 만기된 다음날 부터 연장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 renew 144.***.4.5

      저두 직장을 옮기면서 h1b갱신 (연장)을 신청해서 접수증을 받은 직후에 일을 시작해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고, h1b는 3달후 승인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혹시라도 h1b가 승인이 안되는 경우가 되겠지만, 그런 걱정이 없다면 접수후 일을 시작하는데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kk 131.***.62.16

      연장은 급행 안해도 됩니다. 저의경우 학교 비서가 꾸물꾸물하다가 9월30일일 만기였는데 9월 29일 fedex로 보내서 접수증 받았다고 하더군요..만기전에 접수만 되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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