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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40, I-485, I-765 동시접수.(TSC)
RD:6월 18일
ND:6월 19일
핑거: 7월 6일
대학교수 (주립대 – EB2)근데 H1-b가 7월 29일 만료가 되요. 6월 1일날 서류를 보내서 EAD 카드 받는 날까지 그럭저럭 충분할 꺼라 생각되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들여 H1-b 갱신을 미루다가 여기까지왔네요. EAD 카드가 조만간 나오리라 기대하는 데… 지금 변호사한테 H1-b 수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느분이 H1-b 접수증 만으로도 일하는데 지장없다는데, 만일 그렇다면 H1-b 급행은 필요없지 않을까 해서요. 작년 wife경우 보니까 학교에서 H1-b가 승인된 날로부터 월급이 지급되던데… 그렇게 되는건 아닌지. 어찌해야 하나요? 친절한 정보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