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와 I-485 Pending 상태 work permit 중에서 어떤 것을 써야 하나요?

  • #476420
    H1-B 69.***.58.47 2199

    현재 H1-B 와 NIW를 기반으로 한 I-485 Pending 상태에서 Work Permit을 가지고 있다면, 만일 새로 잡 오퍼를 받았을 때 어떤 것을 써야 하나요 ?

    H1-B 사용은 영주권이 혹시 리젝되었을 경우 대비해서 좋을 것 같지만, 요즘 스폰서를 꺼리는 회사들이 많아서…

    이 경우 제가 둘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H1-B를 이용해야 하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기왕이면 EAD 152.***.235.188

      둘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H1을 사용하는게 안전하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스폰서가 꺼릴까봐 걱정되신다면 위험을 감수하고 Work permit을 써야겠죠. 그런데 스폰서가 왜 꺼리죠? 새로운 H1비자 스폰서가 아니라 단지 트랜스퍼하는데에는 회사입장에서 별 문제가 없는데요. 즉, 트랜스퍼 프리미엄으로 신청하면 1~2주면 페티션 나오고 실제로는 신청 접수증만 나오면 일 시작할수 있기때문에 단 몇일의 문제이고 프리미엄신청 비용도 기껏 몇천불인데 그게 아까운 회사라면 글쎄요…네고중에 그비용은 정 뭐하면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하시면 되고요. 이런 사실을 충분히 회사에 얘기를 하면 문제없으리라 봅니다. 작은 회사인 경우 잘 몰라서 괜시리 부담가질수도 있겠죠. 제 와이프 요즘 직장 옮기려고 여기저기 인터뷰하고 다녔는데 비자 트랜스퍼 꺼리는 회사 단 한군데도 없었고요 지금 한 회사의 오퍼 수락하고 비자, 영주권 트랜스퍼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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