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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H1-B 와 NIW를 기반으로 한 I-485 Pending 상태에서 Work Permit을 가지고 있다면, 만일 새로 잡 오퍼를 받았을 때 어떤 것을 써야 하나요 ?
H1-B 사용은 영주권이 혹시 리젝되었을 경우 대비해서 좋을 것 같지만, 요즘 스폰서를 꺼리는 회사들이 많아서…
이 경우 제가 둘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H1-B를 이용해야 하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현재 H1-B 와 NIW를 기반으로 한 I-485 Pending 상태에서 Work Permit을 가지고 있다면, 만일 새로 잡 오퍼를 받았을 때 어떤 것을 써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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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제가 둘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H1-B를 이용해야 하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