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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작년에 처음 h1-b을 받고 처음받은 회사에서 일년 좀 안되게 일하다가 회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작년 6월 새로운 회사에서 다시 h1-b를 신청해서 거의 9개월 만인 지난 3월에 승인이 났는데 아직 영주권을 신청할지 말지 생각중 입니다.
h1-b는 3년에 다시 3년을 연장할수 있는데 제가 궁금한건 처음회사의 h1-b승인으로 부터 3년을 따지는지 아니면 회사를 옮겨서 다시 승인된 날부터 따지는지 궁금합니다. 무조건 처음 받은날 부터면 벌써 얼추 3년이 지났다는 얘기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