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연장기준

  • #496034
    김설원 207.***.59.18 3223

    저는 제작년에 처음 h1-b을 받고 처음받은 회사에서 일년 좀 안되게 일하다가 회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작년 6월 새로운 회사에서 다시 h1-b를 신청해서 거의 9개월 만인 지난 3월에 승인이 났는데 아직 영주권을 신청할지 말지 생각중 입니다.
    h1-b는 3년에 다시 3년을 연장할수 있는데 제가 궁금한건 처음회사의 h1-b승인으로 부터 3년을 따지는지 아니면 회사를 옮겨서 다시 승인된 날부터 따지는지 궁금합니다. 무조건 처음 받은날 부터면 벌써 얼추 3년이 지났다는 얘기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ageha 12.***.235.74

      한 회사에서 3년이 맥스, 다시 3년까지 재발급 가능. 최대 기간 총합은 6년이 맥스.

      첫회사에서 1년 다니고 다른 회사로 옮기면 새로 3년짜리를 받습니다. 3년후 그 회사에서 다시 비자연장을 하는경우엔 2년짜리가 나오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