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승인 후 다른 h1b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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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75.***.160.226 2676

    일년동안 opt로 일하다 지난 사월 초 회사에서 h1b를 파일링하고 최근 승인되었다는것을 웹사이트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근데 지난 봄 보험삼아본 다른 지역의 회사를 지원해 얼마전 오퍼를 받았고 그것을 승락했습니다.  사이닝 보너스도 받기에 이직을 하긴 해야합니다. 이직할 회사에서는 지금 h1b 파일링을 준비중입니다. h1b 두개받고 나중에 하나 취소해도 된다는건 알고 있는데 합벅적 체류 신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현재 opt는 만료되고 opt cap gap extension 조항을 통해 합법적으로 현재 회사와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를 그만두는 순간 60일이내에 한국으로 떠나야 하는게 맞나요? 9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회사로 10월부터 출근한다고 해다 한국에 무조건 가서 비자스탬핑을 받고 와야 하나요?
    현재 opt가 만료되고 opt cap extension일때 다른회사에서 일을 할 수있는 가장빠른 날짜가 10월 1일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