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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질문했던 사안이지만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F-1 visa OPT 를 가지고 두번째 직장에서 작년11월부터 일해오고 있는중금년 7월말경에 H1-B 승인 받았습니다.현재 제 신분상태는 10월1일 이전까지 F-1( OPT ) 신분인가요?금년10월 전 ? 혹은 후 ? 에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는가요? 흔히 말하는 H1-B Transfer 가 가능하런지요?예전에 한 변호사님께서 승인후 1달정도 일 한후에 고용주변경이 가능 할 것이라는글을 남겨주셨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