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승인후 10월1일 이전 고용주 변경

  • #503665
    h1-b holder 69.***.27.110 1997
    예전 질문했던 사안이지만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F-1 visa OPT 를 가지고 두번째 직장에서 작년11월부터 일해오고 있는중

    금년 7월말경에 H1-B 승인 받았습니다.

     

    현재 제 신분상태는 10월1일 이전까지 F-1( OPT ) 신분인가요?

    금년10월 전 ? 혹은 후 ? 에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는가요? 흔히 말하는 H1-B Transfer 가 가능하런지요?

     

    예전에 한 변호사님께서 승인후 1달정도 일 한후에 고용주변경이 가능 할 것이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현재 님의 신분은 F-1 OPT로써, 10/1/2012에 H-1B신분이 시작됩니다. 이미 H-1B를 승인받은 상태라면 쿼터적용없이 추후 취업상황의 변화에 따라 H-1B 고용주 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