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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영주권 이순위 엘씨 단계에 있습니다.
작년 4월부터 일하기 시작했구요.. 이번 연말에 W-2 받고 텍스 보고 하려고 했는데… 보스가 또하나 서류를 주더라구요.. schedule C (form 1040) 개인 사업자 관련 텍스 보고 같습니다.
맨위에 제 이름과 사업자 주소가 제의 집 주소로 되어 있고, 약 만불정도 인컴 보고를 했습니다… 뒷장에는 이 모든 돈은 보스 비지니스 어카운트로 보내 졌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서류를 만들게 된 이유는 제가 병원에서 협력닥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 건강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으면
제 이름으로 보험회사에 치료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얼마전에 계약이 되어서 얼마 많은 돈은 안되지만. 약 3000천불 정도를 받았습니다.그리고 나머진 케쉬 환자로부터 약 7000불 정ㄷ 되고요.. 합이 약 만불 정도. 됩니다.제 회계사왈 “에이치원 소유자한테는 w-2 폼이외 에는 다른 것(schedule C)가 있으면 문제가 된다 합니다. 보기에 제가 다른 회사를 설립한 것 처럼 보이기에 문제가 될거라고…
변호사왈 ” 회계사와 같은 생각으로 그런 서류 없이 진행하기가 좋다고 하는데. 드문케이스지만,, 방법은 있다” 라고 하시는 군요..
그래서 보스한테.. 이것 없애고 하자 하니…
보스왈 ” 제 이름으로 받은 치료비를 반드시 보고 해야 한다고 합니다.. 비지니스 특성상(프로페셔널 코퍼레이션) 만약에 이것을 보고 하지 않으면 IRS에서 문제삼아 비즈니스에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변호사 선생님께서 판단한 것으로.. 관련서류를 제이름으로 유지하되 주소지를 회사 이름으로 하고 넷 인컴을 0으로 하고,,관련돈을 병원에 들어 갔다라고 조정하라는 것 입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로 부터 받은 form 1099를 달라고 하셨고,, 본인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 났는지 비지니스 특성상 상세하게 설명하여 I-140제출시 포함 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하시네요,… 물론 선생님을 믿지만. 제 케이스는 제가 챙겨야 할것 같아서요… 많은 분들의 정보 공유합니다.
에이치원소유자는더블유투를 제외한 모든 관련 텍스보고 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