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세금 보고…

  • #295835
    초보자… 128.***.55.170 2724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F1으로 RA를 하던 시절에 Single 자격으로
    NR-EZ로 Ohio에서 세금보고 한적이 있었습니다.

    2000년 12월 말에 한국으로 직장을 잡아서 오면서 2000년도 세금 보고를 안(못)했습니다. 그 당시 주식을 조금 해서 돈을 벌었는데, 세금 보고를 안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까요? 워낙 오래전 일이라 안될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나서 2006년 3월 H1-B로 미국 New York에 다시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을 안하는 아내와 아이 두명이 있습니다. 2006년도Total Gross가 70,000불 정도 되거 지금까지 자동으로 낸 세금은 대략 18,000불 정도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2006년도 세금 보고를 할 때 1040-NR 인가요? 아니면, 그냥 1040 인가요?

    2) 자동차 중고차와 새차를 사서 세금 낸것이 있는데 공제 가능할까요?

    3) 3월에 이사비용(한국->미국)과 비행기 값, 렌트 등을 했는데, 이것도 공제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총 10,000불을 보조해 주었습니다만, 제가 한 1,000불 정도는 초과해서 제 돈을 사용했습니다.

    4) 큰 놈을 Pre-school에 보내는데, 이돈도 공제 가능할까요?

    5) 올해 영주권 수속을 했습니다. 하면서, 건강검진한다고, 한 800불 이상 들었고, 140, 485 한다고 한 1500 정도 들었는데… 이것도 공제 가능 할까요?

    6) 지금와서 2000년도에 세금 보고 안한게 문제가 될까요?

    7) TurboTax라는게 있는것 같은데, 저의 경우 회계사를 찾아가는게 나을까요?

    8) 2006년 1월 부터 2월 중순까지, 한국에서 일을 했고, 퇴직금을 받은게 있는데, 한국에서의 세금 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수님들의 조언 바랍니다… 특히 한솔아빠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한솔 아빠 129.***.186.8

      에고, 저도 잘모르는데…

      우선 이것부터…
      7) TurboTax라는게 있는것 같은데, 저의 경우 회계사를 찾아가는게 나을까요?
      –>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IRS의 설명서를 읽어보고 TurboTax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TurboTax를 사용하더라도,
      먼저 1040 등에 나오는 설명서를 읽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귀찮아서 설명서를 읽어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더군요.

      만약 읽어보기 싫으시다면, 최소한 처음 한번은 회계사를 찾아갈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이런 곳에 올라오는 남의 말만 듣고 그대로 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의 설명 중에는 잘못된 정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맞는 정보라 하더라도, 대개는 일반적인 경우만을
      설명하기 때문에, 본인의 경우에 정확히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2006년도 세금 보고를 할 때 1040-NR 인가요? 아니면, 그냥 1040 인가요?
      –>
      미국에 체류한지 183일이 넘었으므로 resident alien이며
      1040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resident 기간이 1년 전부가 아니므로,
      deduction을 할 때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Instructions for Form 1040NR에
      Resident Alien or Nonresident Alien 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나오고,
      IRS Publication 519에 보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2) 자동차 중고차와 새차를 사서 세금 낸것이 있는데 공제 가능할까요?
      –>
      Itemized deduction에서 Motor vehicle registration fees나
      property tax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집이 없는 사람은 (즉, mortgage interest가
      없는 사람은)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3) 이사비용
      –>
      가능합니다.
      Form 1040 Line 26에 Moving Expenses 공제가 나옵니다.

      참조:
      http://www.irs.gov/taxtopics/tc455.html
      http://www.irs.gov/publications/p521/index.html

      4) Pre-school 비용
      –>
      Form 1040. Line 34. Tuition and Fees Deduction
      이 있기는 한데, pre-school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ublication 970. Tax Benefits for Education

      보통 pre-school이나 child care에 보내는 것은
      dependent care flexible spending account를 이용해서
      세금 해택을 받는데, 이것은 두명다 일을 해야 하므로,
      이것도 해당이 되지 않겠군요.

      5) 영주권 수속 비용
      –>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Job Expendses로 해서 공제를 한다고 들었는데,
      저는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이 되는 것이라고 해도,
      이것도 역시 itemized deduction이라서
      standard deduction을 하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6) 지금와서 2000년도에 세금 보고 안한게 문제가 될까요?
      –>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조사가 나오면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조사 나올 확율이 얼마나 될지…

      8) 2006년 1월 부터 2월 중순까지, 한국에서 일을 했고, 퇴직금을 받은게 있는데, 한국에서의 세금 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한국에서 세금은 한국에서 알아서 정산을 해야 겠지요.
      3월부터 미국에서 resident alien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므로
      한국의 수입은 미국 세금 신고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요즘 휴가인데, 이곳 대답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게 되네요. :-) )

    • 한솔 아빠 68.***.35.20

      위에 다음과 같이 썼는데요,
      “하지만, resident 기간이 1년 전부가 아니므로,
      deduction을 할 때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Dual-Status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Married filing jointly 의 경우,
      1년 전체를 resident로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 원글 70.***.36.86

      한솔 아빠님 정말 감사합니다… 휴가를 이렇게 보람(?)되게 쓰시다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