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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4년차입니다.
스폰서와 별개로 병원에서 한인 환자들 돕는 일을했었는데 2006년 수입이 $600 이상이라고(그래봤자 $1500) 1099를 받을거랍니다. 1099에 대해서 써치하다가 이곳까지 왔네요. 여기서는 H1-B 신분으로 1099받으면 안된다고 해서 지금 너무 불안합니다. 세금내고 떳떳이 살고 싶은데 그러자니 나중에 영주권 수속에서 걸림돌이 될것같고. 세금보고 안하자니 IRS에게 쫓길거 같은 기분이 들고요.
일하기 전에 employer-employer relation이 아니고 freelancer라고 해서 “맘놓고” 한인환자들 돕자고 시작한일이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될줄 몰랐네요.병원에 얘기해봤는데 뭐가 문제냐고.. 아마도 비자관련해서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H1-B인 제자신도 잘 몰랐으니.. 이런 싸이트가 있는지 이제야 알았으니..
제가 몰랐던게 불찰이네요. 너무 꾸짖지 마시고.. 어떻게 해결하는게 최상일까요? 그냥 막연하게 자문을 구합니다. 물론 변호사와 상담하는게 최선이겠지만 누구와 어떻게 상담해야할지부터 막막하네요.1. 2006년 받은돈 돌려주고 1099 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올해 2007년에 받을 check이 아직 남아있는데 안받겠다고 할 수 있을까요?
3. 1099 세금보고 때문에 영주권 거부당한 케잇스가 정말 있나요?
4. 아니면 $1500 에 대한 세금보고 하지말고 운에 맏겨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