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상태에서 직장을 옮길 경우

  • #495802
    궁금이 71.***.231.221 3729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사이트를 운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H1-B (2순위 카이로프랙터 입니다.) 상태입니다.
    근데 영주권 스폰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영주권 스폰을 해줄 수 있는 곳으로 직장을 옮기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럴경우 H1-B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 비용과 시간이 모두 처음 받을 때와 같은 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은 H1-B와 영주권을 같이 시작할 수도 있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요?
    끝으로 이 사이트를 통해 수속을 진행한다면 영주권수속에 총 들어가는 비용을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eminlawyer 71.***.19.83

      H-1B worker가 다른 고용주와 일을 하기 위해서는 (annual quota와 신청 시기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첫 H-1B 신청과 거의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H-1B 신청은 법적으로 보면 고용주가 이민국에 제출하는 petition이기 때문에, 새로운 고용주가 이민국에 petition을 내는 것이므로 예전 고용주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절차가 유사하므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도 비슷합니다. 다만, 궁금이 님께서 이미 H-1B 신분으로 미국 내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체류신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신청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고용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고용주와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은 새 고용주 명의의 H-1B 신청이 이민국에 “접수된 날”부터입니다. 이 때 이전 고용주는 이민국에 더 이상 궁금이 님을 고용하고 있지 않아서 H-1B sponsorship을 철회한다는 고지를 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만에 하나라도 새로운 고용주가 제출한 H-1B 신청이 거절되었을 때 second chance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정이 허락한다면 새 H-1B 신청이 승인된 후에 예전 고용주로 하여금 cancellation notice를 이민국에 보내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notice는 꼭 보내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일 예기치 않은 낭패를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H-1B와 영주권 신청은 서로 별개의 절차입니다. 둘 중 어느 쪽을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두 가지 수속을 동시에 시작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H-1B 신분으로 일을 하고 계신 상황에서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면 고용주의 재정능력 입증에 또 하나의 option이 생기는 장점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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