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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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질 209.***.195.67 2814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재 생에 첫 H1-B 수속 중에 있는데 최근 i-cert 도입으로 LCA가 좀 늦어져 2주-3주 정도에 승인되고 최근 변호사를 통해 H1-B filing이 끝나 2-3주 정도 뒤에 비자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프리미엄 접수)
    하지만 이틀 전 고용주가 H1-B 수속을 중단하고 싶다는 통보를 하였는데 현재 상태에서 비자 수속이 중단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비자에 의존하는 신분으로서 중단될 시 9월 안으로 비자 스폰을 다시 받고 접수하여 10월 부터 일을 할 수 있게 될 지 너무 걱정됩니다. 정말 믿고 열심히 일할 생각으로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실망이 큽니다. 또한 들은 바로 9월에 운이 좋아 접수를 하여 비자 수속이 pending 상태라면 올해 10월이 지나 비자를 받아도 비자 받은 뒤 일을 할 수 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학생 신분으로서 졸업 조건은 안돼 OPT를 쓸 수는 없으며 비자 수속이 안될 경우 내년 4월 쿼터에 들어가 내년 10월부터 일을 시작하여야 할 형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1년이라는 시간을 학생신분으로 다시 돌아가 일하지 않고 보낸다는 것은 재정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입니다.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일단 204.***.131.22

      님에게 h1b 스폰서 해준 회사에 스폰 철회를 보류해달라고 하세요. 프리미엄으로 접수했으니까 곧 연락이 오겠죠. 승인이 일단 되고 나면 님이 다른 회사를 찾아서 transfer하시면 됩니다. 10월 1일전에 트랜스퍼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지금 회사에서 스폰 철회를 하면 h1b 승인조차 받을 수 없으니 트랜스퍼도 힘들어지겠죠… 아직 쿼터가 다 차지 않아 다른 회사를 새로 찾아서 새로 h1b를 할 수 도 있으나 그건 좀 더 힘들고요. 하여, 지금회사에 양해를 구해 승인이 될때까지 그냥 놔두게 하시고, 트랜스퍼하겠다고 하세요.

    • 음음 99.***.67.10

      쿼터가 남아있다면 반드시 9월 안에 접수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통상 비자 쿼터가 바닥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들 생각하시는데요.
      올해는 경제불황으로 H1접수자가 적어서 쿼터가 아직 남아있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쿼터가 남아있는지부터 알아보시구요.
      쿼터가 남아있다면 10월 1일이 지날 경우, 다음해 4월에 접수해서 그해 10월부터 일할 수 있는게 아니라 언제라도 접수가 가능하고 승인만 난다면 그때부터 바로 일할 수 있습니다. 쿼터가 남아있다면 접수자에게 10월이라는 시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10월 1일은 승인이 난 사람들이 그 다음해 회계년도분에 대해 일할 수 있는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10월은 무슨 의미냐 하면 그 다음해의 회계년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쉽게 풀어서 2009년 4월 1일부터 신청을 받는 H1비자는 2009년 10월분이 아니고 2010년도분 비자를 미리 신청받는 것이 2010 회계년은 2010년 1월 1일이 아니라 전년도, 그러니까 2009년 10월부터 시작하게 되므로 10월부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분 비자 쿼터가 회계년도가 끝나는 2010년 9월 30일까지 바닥나지 않았다면 2010년 9월까지는 아무때라도 접수가 가능하고 승인이 되면 바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2010년 9월 30일까지 비자 쿼터가 남아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쿼터가 마감되기 전에 접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월 1일이라는 것이 회계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접수를 받고 승인을 주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니 10월 1일이 지난다면 이미 2010년 회계년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승인을 받으면 대기기간 없이 바로 일할 수 있는 것이고 2010년 4월에도 쿼터가 남아있다면 2011년 회계년도분 접수를 받지 않고 2010년도분을 접수받기 때문에 2010년 10월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4월 이후에 신청하더라도 승인을 받으면 바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자가 바닥났을 경우는 윗분 말씀대로 이미 승인받은 H1이 있으면 상관없이 트랜스퍼가 가능합니다. 고용주가 H1을 철회하게 되면 H1을 다시 접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승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는 4월까지 기다려서 내후년도분 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그럴 경우는 2010년 10월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비자 쿼터가 남아있다면 전 고용주의 철회의사와 관계 없이 재접수 및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고용주에게 H1을 받아 승인이 났더라도 그 고용주와 고용관계가 없다면 10월1일 이전에만 트랜스퍼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트랜스퍼는 불가능 합니다. 트랜스퍼는 전 H1b가 유효할 때만 가능하므로 고용관계가 없다면 무효가 되어 버리는 것이므로 트랜스퍼도 되지 않지만 9월 30일까지는 일을 하지 않아도 시작일 전이기 때문에 트랜스퍼가 가능한 것입니다.

    • 급질 209.***.195.67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윗분 말씀대로라면 제가 비자가 철회된다고 하더라도 H1B 스폰 회사만 1-2개월 이내로 다시 찾아 접수하여 받는다면 그날 이후로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물론 그때까지 쿼터가 남아있다면 말이죠. 현재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고 계신분 있으신가요? 산넘어 산이지만 모두들 하시는대로 열심히 해보렵니다. (–)(__)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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