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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재 생에 첫 H1-B 수속 중에 있는데 최근 i-cert 도입으로 LCA가 좀 늦어져 2주-3주 정도에 승인되고 최근 변호사를 통해 H1-B filing이 끝나 2-3주 정도 뒤에 비자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프리미엄 접수)
하지만 이틀 전 고용주가 H1-B 수속을 중단하고 싶다는 통보를 하였는데 현재 상태에서 비자 수속이 중단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비자에 의존하는 신분으로서 중단될 시 9월 안으로 비자 스폰을 다시 받고 접수하여 10월 부터 일을 할 수 있게 될 지 너무 걱정됩니다. 정말 믿고 열심히 일할 생각으로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실망이 큽니다. 또한 들은 바로 9월에 운이 좋아 접수를 하여 비자 수속이 pending 상태라면 올해 10월이 지나 비자를 받아도 비자 받은 뒤 일을 할 수 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학생 신분으로서 졸업 조건은 안돼 OPT를 쓸 수는 없으며 비자 수속이 안될 경우 내년 4월 쿼터에 들어가 내년 10월부터 일을 시작하여야 할 형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1년이라는 시간을 학생신분으로 다시 돌아가 일하지 않고 보낸다는 것은 재정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입니다.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