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랑 영주권자랑 결혼하면..

  • #502422
    궁금 50.***.247.210 3185

    지금 저는 h1-b비자로 체류중이고
    남자친구가 곧 영주권을 받을것 같습니다.
    변호사에게 물어봤었을때 임시영주권 같은 경우에는 9개월이면 나온다는 말을 들었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영주권자와 결혼하면 몇년이고 기다려야 한다고 하던데…..
    어떤말이 맞는것인지 헷갈려서요…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임시 영주권은 한 4개월정도 걸리고 정식 영주권은 2년뒤에 주는것으로 알고있는데…영주권자와 결혼시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배우자초청 영주권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따져 결혼이 2년미만인 경우 condition이 붙어 임시영주권이 나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초청의 경우 영주권 취득이 빨라 결혼이 2년 미만인 경우 대부분 condition이 붙게 됩니다.
      영주권자 배우자초청의 경우는 초청이 접수된 시점에서 대략 2-3년의 대기기간이 있고 (현재) 이 기간동안은 별도의 신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결혼이 임박한 상태이고 남자친구분의 케이스가 pending이라면 법적혼인을 마무리하고 pending중에 add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저라면 129.***.4.176

      위에 변호사님 말씀과 같은 답변인데요…

      영주권을 빨리 받으시려면 혼인신고 먼저해서 남자친구의 영주권 신청에 추가로 넣으세요. 그러면 같이 영주권이 나오니까요. 남자친구가 영주권이 나온 이후에 결혼을 하게 되면, 궁금님이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2-3년 후) 신분 유지를 해야 되요. 궁금님이 취업비자가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선택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 지 모르니까요. 확실히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실 거라면, 저 같으면 남친 영주권에 추가를 하겠어요.

    • 궁금 24.***.37.205

      음 글쓴이 입니다. 답변 감사드려요 궁금한게요 남자친구가 지금 부모님이 먼저 시민권 받으셔서 자녀초청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미혼 자녀 기혼자녀 이런식으로 또 갈리지 않나요??
      주변에서 미혼자녀로 신청하고 기다리고있었다가 결혼해서 잘못ㅤㄷㅚ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었는데……

    • 미혼자녀 71.***.109.163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로 들어간 거라면 영주권 받기 전에 결혼하면 자격이 상실되어서 안 됩니다. 그냥 원글님 h1b 비자로 신분 유지 하시다가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들어가는게 가장 빠를 것 같네요. 지금 비자불레틴 보니까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우선일자가 2010년1월이고요,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는 2005년 6월이고,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는 2002년 4월이니까 영주권 받기 전에 결혼하시면 원글님 남자친구는 영주권이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 바뀌게 되어 적어도 3년 이상 영주권 늦게 받게 되고요 그 후에 원글님 영주권이 따로 들어가면 또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들어가야 되니 남자친구 영주권을 받은 후 결혼해서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들어가는게 제일 빠른 방법 같네요.
      http://www.immihelp.com/greencard/visabulletin/june201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