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받고 10월1일전에 일을 그만둬야할 경우라면

  • #478037
    에이치원 65.***.184.124 2223

    opt중이고 일하던중 해고를 당하고 지금은 다른 곳에서 잠시 임시직으로 있습니다. 한달동안 있기로 하고, 일이 더 있을경우는 풀타임으로 써준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지만 경기가 안좋은 관계로 좀 머뭇거리고 있네요.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부터 한 두세달정도는 제가 할 일거리가 있지만 그 뒤로는 장담을 못한다고 합니다. h1-b는 해줄수 있다고 하는데요(회사에서 비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것 같습니다.)

    저의 질문은

    1. 이번 4월 1일에 h1-b 신청하고 당첨된다는 가정하에, 만약 10월 1일전에 해고를 당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회사로 트랜스퍼가 가능한지요?(제 추측은 안될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공식적인 h1-b 시작날짜가 10월 1일이니까요)

    2. 이것이 안된다면 당첨된 h1-b는 무효가 되는것인가요? 아님 10월 1일 이후에 다른곳으로 트랜스퍼를 할수가 있는지요?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h1 76.***.205.35

      만약 당첨이 되시면 그 전에 트렌스퍼나, 10월 1일 이후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저도 H1비자 시작하기전에 OPT때 일하다 8월에 다른회사로 트랜스퍼 해서 10월부터 일했습니다. 인터뷰시 페이첵 사본이나 원본을 제출하는게 안정적이긴 합니다.

    • 원글 65.***.184.124

      빠른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것은 프리미엄으로 비자를 신청한다면 보통 언제 H1-B를 받을수 있나요?(프리미엄으로 2주후에 결과를 알수 있다고 하는데 결과 말고 취업비자를 받는 때) 즉, 다른회사로 트랜스퍼를 언제부터 할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제 질문입니다.

    • h1 76.***.205.35

      그건 회사 나름입니다. 제 회사는 큰 회사라 본사 갔다가 지사로 와서 어프르부 나고 거의 한달 지나서 어프르불 폼을 받앗습니다.그런 담에는 바로 트랜스퍼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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