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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중이고 일하던중 해고를 당하고 지금은 다른 곳에서 잠시 임시직으로 있습니다. 한달동안 있기로 하고, 일이 더 있을경우는 풀타임으로 써준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지만 경기가 안좋은 관계로 좀 머뭇거리고 있네요.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부터 한 두세달정도는 제가 할 일거리가 있지만 그 뒤로는 장담을 못한다고 합니다. h1-b는 해줄수 있다고 하는데요(회사에서 비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것 같습니다.)
저의 질문은
1. 이번 4월 1일에 h1-b 신청하고 당첨된다는 가정하에, 만약 10월 1일전에 해고를 당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회사로 트랜스퍼가 가능한지요?(제 추측은 안될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공식적인 h1-b 시작날짜가 10월 1일이니까요)
2. 이것이 안된다면 당첨된 h1-b는 무효가 되는것인가요? 아님 10월 1일 이후에 다른곳으로 트랜스퍼를 할수가 있는지요?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