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b 받고 해고당한다면

  • #478633
    h1b 65.***.184.124 2209

    어제 어떤 분이 저랑 비슷한 경우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없어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꼭 부탁드릴께요.

    어렵사리 직장을 찾던중 한곳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와서 진행중인데요 문제는 경기가 어려운지라 h1-b를 해주기는 하나 받고나서 개런티는 못해준다고 하네요. 저도 이부분이 좀 이해가 안갑니다만은…

    10월 1일부터 일하는 조건으로 h1-b를 신청은 하지만 (지금 저는 opt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10월 1일 이후에 바로 해고 된다면 혹은 그 전에 일해보지도 못하고 해고가 된다면(7,8월.. 예를 들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경우에는 h1-b가 취소가 되나요 아님 제가 다른 직장을 찾는다면 트랜스퍼가 될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h1 69.***.207.60

      10월 1일 이후, 비자가 유효해진 기간 이후에 레이어프 되신다면 딴 스폰서 찾아 빨리 트랜스퍼 하시면 되구요 솔직히 그 전에 그런일이 일어난다면 잘 모르겠군요. 아시는 분들의 답변을 참조하시길. 전 4월말 비자 어프르부 나고 약 3달후 8월경에 트랜스퍼 해서 10월 1일부로 딴 회사에서 일햇거든요. 해고는 아니었구요 딴 스폰서를 찾아 트랜스퍼 한 경우였습니다.

    • 최소최소 76.***.223.217

      일단 어프루브되면 10월 1일 전에 취업이 취소되더라도 H1b는 계속 유효합니다. 즉, 트랜스퍼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트랜스퍼는 접수만 되면 일을 시작할 수 있으므로, 10월 1일 이후에는 취업할 때 시작일에 큰 제약이 없게 됩니다.